▲ SPC 허영인 회장(왼쪽)·황재복 대표이사. ⓒ SPC
▲ SPC 허영인 회장(왼쪽)·황재복 대표이사. ⓒ SPC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압박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황재복 대표에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대표이사였던 황재복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재복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사관 김모씨에게 SPC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백승천 SPC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 이들을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황재복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범행에 추가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허영인 회장에게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 공모한 인물이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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