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업해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업해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방지에 나선다.

식약처는 25일 17개 시·도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상비의약품 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740곳 이상을 점검하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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