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알리코제약(Arlico)의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알리코제약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알리코제약(Arlico)의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알리코제약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알리코제약(Arlico)에 일부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알리코제약(대표 이항구)은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를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은 오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알리코제약 일부 품목에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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