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요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요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 국토부

지난해 정부·여당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침묵하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위원회), 사법경찰직무법(법제사법위원회),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이라 지칭했지만, 야당이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해 채용 강요나 공사 방해 등 노동자 측 불법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행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으로, 통과되면 국토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단속팀을 두고 현장을 상시 점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매년 17만개에 이르는 건설 현장 특성상 경찰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신고에 의존해 수사할 수밖에 없으며, 건설 현장은 노조와 원청·하청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특사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사 방해, 월례비 등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들이 부당하게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채용 강요 제재 강화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재정·회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부실시공, 공사비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회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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