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인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인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GS건설과 컨소시엄·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다.

국토부는 GS건설 등 5개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전날 서울시에서도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단 안단테 아파트는 오는 4월 철거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사비에만 715억원, 용역비로 34억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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