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  ⓒ 서울시
▲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 ⓒ 서울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과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공비로 인한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같이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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