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려는 OOO샴푸바가 의약품인지 화장품인지 헷갈려요."
최근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화장품판매업체 '수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둥(대표 김수민)은 화장품 브랜드 에이숲(a:soop)의 에이숲 보타니컬 헤어 샴푸바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제품은 오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됩니다.
의약품 오인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자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제품을 구매할 때 꼼꼼한 성분확인 잊지마세요.
관련기사
- [세이프 톡] 판매 중단된 'OO고추장' 어디야 ?
- [세이프 톡] SK스토아 '휴온스 다이어트 제품' 판매 어떻게 했길래 ?
- [세이프 톡] 로레알 염색약 해외서 '리콜' 이유가 뭐길래 ?
- [세이프 톡] 휴온스 자회사 크리스탈생명 관리 '뒷전' ?
- [세이프 톡] 식품위생법 위반 'OO막걸리' 전통주 이미지 날벼락
- [세이프 톡] '해외 직구' 식품서 부종·호흡곤란 물질이 ?
- [세이프 톡] 한국노바티스 OO주사 '수거검사 부적합' 수입금지
- [세이프 톡] 끌로에 향수 안전하지 않다 ? 이유는
- [세이프 톡] 씨앤앤코스메틱 '손소독제' 회수·폐기 어쩌나
- [세이프 톡] 원광제약 '허위광고' 깜빡 속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