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수둥의 화장품브랜드 에이숲(a:soop) 보타니컬 헤어 샴푸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수둥의 화장품브랜드 에이숲(a:soop) 보타니컬 헤어 샴푸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구매하려는 OOO샴푸바가 의약품인지 화장품인지 헷갈려요."

최근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화장품판매업체 '수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둥(대표 김수민)은 화장품 브랜드 에이숲(a:soop)의 에이숲 보타니컬 헤어 샴푸바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제품은 오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됩니다.

의약품 오인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자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제품을 구매할 때 꼼꼼한 성분확인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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