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시장에서 봄철 패류가 판매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수산물시장에서 봄철 패류가 판매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490건이고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봄철 바닷가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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