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무역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남양무역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수입식품 판매업체 남양무역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무역(대표 진시앙수)은 수입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수산물을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 반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무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해당제품 폐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키워드

#남양무역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