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신영허브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하고있는 2765㎏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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