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들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이 판례 등에 명시한 업무 영역을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병원 내 대부분 의료행위 수행을 한시적 허용한다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진료 지원 간호사, 임상 전담 간호사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으로 국내에는 1만여명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간호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전국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그동안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개별 기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법적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를 기계적으로 밟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 정지는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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