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작하자 하자 접수 팀 철수 주민들 "감정적 대응"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불거져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시공한 아파트 단지 6개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평택2차 △서울숲 리버 한강미사 2차 △지식산업센터 A·B·C·D동 △리버시티 1단지 △고덕 주공 2단지 등이다. 전체 소송가액은 18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평택의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는 완공 5년이 지나지 않아 일부 세대에서 천장 마감재가 분리되고 계단 부분의 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6년가량 됐다. 일부 세대 벽에 금이 가거나 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현행법은 10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들은 준공된 지 6년 미만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입주민은 "현대건설은 오히려 단지 내 하자접수팀을 철수시켰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는데 일부 단지의 접수팀을 철수시킨 것에 대해 현대건설사의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접수팀을 철수시킨 것은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단지는 법원의 피해 감정을 받은 상태다. 법원의 감정이나 하자조사 결과는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자보수충당부채 사용액은 869억원으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건설사가 하자 보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놓는 금액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보수에 투입된 비용이 컸다는 의미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도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자접수가 많이 줄어든다"며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은 아니고 통합CS센터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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