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대표이사 사장 윤영준)에 5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대표이사 사장 윤영준)에 5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3곳엔 각각 벌금 1000만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95명에겐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4000만원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며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할 경우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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