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표했다. ⓒ 소방청
▲ 소방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표했다. ⓒ 소방청

소방청이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표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이다.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폭발과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법률이 마련됐다.

개정법률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해야 한다.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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