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의원급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 ⓒ 소방청
▲ 소방청이 의원급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 ⓒ 소방청

소방청이 의원급 의료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8일 발령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화상·고령환자가 많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강화돼 왔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와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개정안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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