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한 노조 간부 3명 등을 파면·해임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한 노조 간부 3명 등을 파면·해임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지각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7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된 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 3명을 파면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 소속으로, '타임오프 규정'을 위반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로, 전체 노조 간부 300명 가운데 32명만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 조사에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279명이나 적발됐다.

이번에 파면된 간부 3명 역시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 문제가 있어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런 이유로 공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 결과에 따르면 3호선 한 역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를 제외한 정상 근무 일수가 124일이었지만, 이 가운데 2일밖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 기록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

공사는 감사 이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들의 근무 태만도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아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 간부 가운데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인 311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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