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복무태만한 노조 간부 34명을 해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복무태만한 노조 간부 34명을 해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하는 등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제도의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1명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4년 동안 한 번도 회사를 나오지 않은 노조 간부도 있었고 1년 동안 151일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도 있었다. 노조할동을 하겠다고 하고 서핑을 하러 가거나 당구를 치러 다닌 간부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급여 9억여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조합 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출입 기록, 작업 일지, 개인별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고의적·상습적으로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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