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 이어 경기도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대보건설(대표이사 권오철)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경기도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대보건설(대표이사 권오철)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경기도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대보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표 시공사 GS건설과 컨소시엄·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2024년 4월~11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도는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국토부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인 다음달 한 달 동안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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