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자회사 설립 등 고용 회피"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의 해고 협박·자회사 전환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의 해고 협박·자회사 전환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발전노조 도시전력지부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의 해고 협박·소송 포기 강요, 자회사 전환 작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지방법원은 한전이 도서발전 노동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위탁업체를 통해 도서발전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광주지법은 한전에 대해 원고 가운데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지만, 한전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뒤 상생방안 협의회를 통해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의 해고 협박·자회사 전환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의 해고 협박·자회사 전환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한전은 본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고용의무이행청구 소송을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 자회사가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는 자회사를 동원해 소송포기각서 또는 부제소합의각서를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직접고용의제자 등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파견법 부정과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의 해고 협박·자회사 전환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의 해고 협박·자회사 전환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한전은 상생방안협의회라는 허울뿐인 협의체를 만든 후 불과 한 두 달만에 4차례뿐인 형식적인 회의와 전체 직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일부에게 통보식 설명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십년 동안의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한전이 직접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전은 한국의 대표 공기업임과 동시에 원청으로서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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