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182명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챙겼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182명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챙겼다. ⓒ 세이프타임즈 DB

한국전력 임직원 182명을 포함해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사업에 종사하며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공직자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의 이득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대거 발생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전 임직원 182명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47명은 사실상 가족 명의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했다.

한 직원은 배우자 ·모친·장모 등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또다른 직원은 배우자 명의의 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 징계 처분을 받자 부친 명의로 양도했다. 부친이 사망하자 지난해 10월 2개 발전소를 다시 직접 운영하며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의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전기안전공사에선 2개 법인을 설립해 발전소 4개를 운영하며 21억원의 매출을 올린 직원 등 36명이 적발됐다.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도 25명의 부당 사업 행태가 적발됐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일반인(30㎾)보다 3배 더 많은 전력(100㎾)을 판매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가운데 9258명은 공직자 등 '가짜 농업인'이었다. 1만610명은 제도가 도입된 뒤에야 농업인 자격을 급하게 얻었으며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을 '셀프 등록'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 조치했다"며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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