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개발·판매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개발·판매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개발·판매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에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등을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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