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 경남소방본부
▲ 지난해 5월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 경남소방본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소장 등이 지난해 5월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모(62)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조선소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크레인 안전을 담당했던 직원과 크레인을 운전했던 협력업체 직원 13명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 작업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해 5월 1일 오후 2시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씨는 타워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올려져 있는데도 골리앗 크레인을 이동하도록 해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7월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가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다.

검찰은 사고원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지난해 연말께 넘어왔고 이후 추가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소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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