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 정의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지난 3년간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과로로 목숨을 잃은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을 연장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4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뇌혈관·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83명이다. 해당 질병으로 숨진 전체 노동자의 60.6%에 이른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해 산재 통계에서는 '과로사'로 표현한다.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살펴보면 2021년 6월 기준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의 52.58%다.

절반에 달하는 사업장 노동자가 과로 사망자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과로사에 취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보다 법에 따른 즉각적인 처벌을 미뤄주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해도 사업주에게 9개월의 시정 기회를 준다.

정의당은 행정안전부 방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2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미루는 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하는 행동도 나섰다. 

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과로사 발병에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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