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없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소득의 20%(3억원 초과시 25%)를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주식양도소득세 개정을 담은 세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에 나선 데는 해외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상황(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시켜 투자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당초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합의를 어기고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3년동안 4조328억원(연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금투세 과세 대상도 2019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의 2.5%에 그쳐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며 "세수감소와 실효성이 의심되는 금투세 폐지는 다가오는 총선용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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