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석 180인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장동 특검법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1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돼 국회법에 의해 28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 투표로만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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