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 석탄공사
▲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 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원경환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내용을 보면 석탄공사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 원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획관리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원 사장은 지난달 22일 임직원에 사의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3일 뒤엔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기 3년의 석탄공사 사장에 취임한 원 사장은 이듬해 9월 발생한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기소된 원 사장의 사표는 법률적으로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임기 11개월을 남기고 원 사장이 사의를 밝힌 이유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사장은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 낙선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이사회에서 원 사장이 결근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상경영을 위해 사장 직무대리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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