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최 전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시의장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했다"며 "이를 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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