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BHC
▲ 가맹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BHC

가맹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알렸고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BHC는 해당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맹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주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2020년 1월 7일 계약이 갱신돼 점주의 지위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가맹계약 해지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법 제12조 1항 1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에게 한 차례 서면으로 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했을 뿐인 BHC가 계약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엔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게 돼 있다. 해지 사유를 점주에게 알려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2회 이상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HC는 배달앱 품목 가격을 일괄적으로 조정해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행위는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돼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다.

BHC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에서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며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히 조치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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