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종 bhc그룹 회장. ⓒ bhc
▲ 박현종 bhc그룹 회장. ⓒ bhc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회장은 피소됐다.

경쟁사 전산망을 해킹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박현종 회장이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데 이어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에 비싼 튀김기름 구매를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구입하게 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등은 삼양사나 대상 청정원 등이 판매하는 튀김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HC 측은 자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야만 치킨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맞서고 있다.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1㎏당 공급가로 환산하면 bhc의 해바라기유 가격은 6050원으로 경쟁사인 삼양사 4533원, 대상 청정원 3636원과 비교해 30~60% 이상 비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심의 중인 개별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은 또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전 BBQ 재무실장인 A씨는 최근 박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bhc 매각 당시 박 회장과 함께 근무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불법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박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기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식음료 업종은 더욱 그렇다"며 "오너의 그릇된 판단으로 기업과 주주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은 더욱 크다. 향후 기업공개(IPO)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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