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위탁계약을 한 뒤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강요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타이어·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업체와 829건의 생산 설비 관련 최저가 입찰 계약을 한 뒤 16억8000만원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강요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강요로 하도급업체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계약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막고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사수했다"며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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