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시민단체 등 공정위에 고발
bhc "공정위 조사받고, 무혐의 받아"
중소상인·시민단체가 가맹점을 상대로 본사의 튀김유 구입을 강제한 bhc를 거래상지위 남용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bhc는 가맹점주가 본사 공급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에 준하는 튀김유를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함에도 본사 튀김유를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기준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는 bhc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기준 32.2%로 주요 경쟁 3사(교촌·BBQ·굽네)의 평균 영업이익률(11.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치킨 가맹본사의 매출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가맹수수료·인테리어 비용·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으로 실현되는 구조다.
결국 bhc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 거래에서의 필수거래품목 지정·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bhc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중은 18%로 주요 경쟁 3사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hc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해 삼양사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1㎏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 공급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의 필수거래 품목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2018년 두차례 공정위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에서는 bhc 본사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가 타사(삼양사·청정원) 제품과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상인·시민단체는 "bhc 본사가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구입을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구속적 거래·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사유(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bhc는 가맹사업자들을 압박하고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거래질서를 저해시켰다"며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엄중한 처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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