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30분 파주시 와동동에서 영진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69)가 지상 27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 7층으로 추락했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한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