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건설(회장 정몽열)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 KCC건설(대표이사 회장 정몽열)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주택 브랜드 '스위첸'으로 알려진 KCC건설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KCC건설에서 발생한 3번째 사망사고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8분 경기 안성 방초2지구 물류센터 신축 건설현장 고소작업대에서 사전제작 콘크리트 대들보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55)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KCC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7개월 만이다.

지난 3월 6일엔 부산 동래구 KCC건설의 안락 스위첸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또 지난해 9월 21일 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원주 KCC 문막공장 증축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가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KCC건설 본사와 KCC 문막공장 사무실, 하청업체인 삼원이엔씨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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