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 과정 중 사전 낙찰차 지정,투찰 가격 담합을 진행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 과정 중 사전 낙찰차 지정,투찰 가격 담합을 진행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16일 공정위는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엘에스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가공해 만든 친환경 연료로 가정 난방, 공공건물 등으로 사용된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 목재펠릿 구매 입찰 참가 당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이에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해 신영이앤피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그 결과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의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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