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업체들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 공정위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업체들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합격생 수를 거짓으로 광고한 메가스터디·대성·이투스 등 대형 입시 업체들이 18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메가스터디교육이 1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됐다.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에도 거짓광고로 3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밝혀낸 입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는 모두 19개다. 이 가운데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출제 경력만 있어도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부풀렸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3회에서 각각 8회, 7회로 부풀렸다. 이감은 31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모의고사를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박사는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생·합격자 수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도 과장해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이컨시는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가운데 1명은 시대인재N(재수종합반)'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 실적이 아니라 자체 추정한 결과였다. 디지털대성은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논술 강사를 홍보하며 매년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최대 합격생은 15명 수준이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대입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학원이나 출판사가 광고마저 부당한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라며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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