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에서 광고관리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됐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에서 광고관리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됐다. ⓒ 공정위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에서 광고관리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신축 아파트에서 발주한 입주광고 입찰 과정에서 관리업체들의 투찰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입주광고란 아파트 입주 기간 동안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를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적발된 7개 업체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받은 광고비는 단지 내 수입으로 귀속되고 입주민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해당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7개 사업자는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이다.

7개 사업자는 1년 9개월 동안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불공정 담합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