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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서 타일이 터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 블라인드

대광건영이 시공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서 하자 문제로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세이프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대광건영을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중점이 된 주요 하자 내용은 타일이다. 입주민 가운데 40%가량이 화장실 타일 터짐 현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한 지 2년 만에 거실과 안방 화장실에서 타일이 터졌다는 것이다. 타일에 금이 가면서 터지다가 벽 전체로 번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입주민은 "화장실 타일이 터지다 못해 벽이 허물어질 지경"이라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임시 방편으로 균열 부위를 테이프로 붙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벽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보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알리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하자보수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들이 소송에 돌입했다.

입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광건영은 입주 3년차인 202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하자접수를 받았다. 입대위 관계자는 "이후 하자 발생이 250가구가 넘어가자 대광건설이 돌연 하자 보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 입주민들이 자비로 수리를 한다면 하자 피해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을 수 있다. 한 입주민은 "타일이 떨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지만 수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이에 대한 대광건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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