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 사고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씨에 징역 8개월, 펌프카업체 대표 B씨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법인으로 기소된 가현건설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현건설은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때 펌프카업체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맡겼다. 가현건설은 HDC현산으로부터 콘크리트 작업을 도급받아 펌프카 업체에 다시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재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가 존재하는 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법 재하도급이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담보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 공사현장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을 했지만 해당 재판은 재하도급 부분에 국한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1심 재판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 17명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법인 등이 기소돼 증인 심문 등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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