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샤니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대표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강섭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경기 성남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A씨(55)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샤니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인 제게 있다"고 밝혔다.
샤니는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받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는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라며 "대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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