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의무 지키지 않는 직원 해마다 발생
징계는 경징계에 그쳐 재범 비율 11%나 돼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가 태양광 사업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 한전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가 태양광 사업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 한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지난 9년 동안 비리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전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의 직원이 태양광 발전 겸직 의무를 위반했다.

한전과 발전사는 2014년 이후 매년마다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한전과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해당 사업 겸직이 금지돼 있다.

지난 9년 동안 한전은 모두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모두 8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문제는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자의 85%가 경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가벼운 처벌 때문에 한전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 비율은 11%에 달한다.

한전은 비리 직원이 운영했던 태양광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남동발전은 적발된 4명의 직원에 대해 3명은 징계 조치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고 1명은 징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 겸직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검찰이 나서 겸직 비리 직원을 수사했다.

양향자 의원은 "태양광 겸직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리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시 시스템 부재"라며 "2번 적발된 직원들은 해임하고 수사 기관과 연계해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