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KT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량이 가장 많았다. ⓒ KT
▲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KT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량이 가장 많았다. ⓒ KT

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 불법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KT의 스팸문자 발송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국내 이통사 스팸 발송현황에 따르면 KT의 스팸 발송량은 1422만5275건으로 전체 발송량 1965만3084건 가운데 72.4%를 차지했다.

뒤이어 LG유플러스가 408만7159건으로 20.8%, SK텔레콤(SKT) 134만650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모든 업체들의 스팸발송량 3549만8314건 가운데 △KT 1422만5275건(40.1%) △다우기술 874만5871건(24.6%) △LG유플러스 408만7159건(11.5%) △젬텍 337만344건(9.5%) △스탠다드네트웍스 363만6316건(10.2%) △SKT 134만650건(3.8%) △기타 9만2699건(0.3%)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이통사들이 불법스팸 발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 1억2850만원 가운데 KT가 7050만원을 부과받아 54.9%를 차지했다.

뒤이어 LG유플러스가 4050만원(31.5%), SKT가 1750만원(13.6%) 순으로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표기의무 위반, 사전수신동의 의무위반 등으로 발송된 문자는 불법스팸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스팸문자가 적발돼도 10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불법 스팸은 사기, 피싱 등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이통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제공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취약점 개선, 역무제공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자사의 통신망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KT등 이통사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스팸 문자를 감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문자 발송을 부추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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