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 동안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590억원이 넘는다. ⓒ KT
▲ 지난 10년 동안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590억원이 넘는다. ⓒ KT

통신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가장 많았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KT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단통법 위반으로 302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82억원 △IPTV법 위반 3억원 △방송법 위반 3억원 등 모두 591억6000만원가량에 이른다.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단통법 위반 7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1건, 방송법 위반 1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위반 1건 등 모두 20건이다.

KT는 외국인, 유통점, 법인영업, 대형유통점, 판매점 등에서 불법 공시지원금과 차별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2020년 154억원, 2018년 125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이용약관 위반, 요금할인, 계약체결시 부당행위,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외에도 KT는 방송서비스 허위 고지와 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것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이라며 "당국은 계약체결부터 계약해지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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