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의원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의원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로 불리는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과정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정)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해 손해사정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는 탓에 손해사정과정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등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일정비율을 초과해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사는 계열 증권사에 거래금액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행위도 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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