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정)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자료가 수사외압에 의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병대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고 조사본부가 재검토 후 작성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1차 자료는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했지만 2차 자료는 2명으로 압축되는 등 조사 결과가 훼손됐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훼손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시사 프로그램 보도를 인용하며 '수사외압에 의한 조사자료 훼손은 사법절차에 대한 중대한 방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병대수사단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로 이첩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집단항명죄 등을 적용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1차 자료가 이첩되지 않고 임의로 수정·변질된 2차 자료만 이첩됐으며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의견 표명해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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