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시중 은행이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대다수 시중 은행이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중고거래와 투자 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시중 은행은 이와 관련한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최근의 전기통신사기를 다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7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5대 은행은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부분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지만 토스뱅크는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3610건, 1743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될 때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도 은행별로 요청에 응할지 판단한 뒤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로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여부.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여부.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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