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앞세워 편법 입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장비 사용을 묵인하기도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대외적으론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동양생명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없어 입찰 참여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정상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테니스장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의 낙찰가 26억60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연간 9억원씩 3년간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지난해 1년차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 26억6000만원은 시세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취미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충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 최저 입찰가는 6억4000만원이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장충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일부 임원이 별도의 이용 절차나 비용 지불 없이 테니스장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윤영준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선 내부심사를 거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2022년 2월 저우궈단 대표의 취임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하는 등 실적 개선과 기업 가치가 크게 향상됐고, 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생명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스포츠라는 헬스 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고, 이는 그간의 실적 성장을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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