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받아도 과징금 낮아 '버티기'

▲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컸고 한화생명은 미지급 보험 계약이 제일 많았다. ⓒ 삼성생명·한화생명
▲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컸고 한화생명은 미지급 보험 계약이 제일 많았다. ⓒ 삼성생명·한화생명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보험금 부당 부지급이나 과소지급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모두 27곳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에 따르면 이들이 미지급했거나 적게 준 보험금은 2001년부터 19년동안 모두 1700억원에 달했다.

삼성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액수가 가장 컸다. 2011년 1월부터 8년동안 2019건의 보험 계약에서 578억79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자살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삼성생명은 지급 면책 사유라며 1000명 이상의 유가족에게 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 투병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암에 대한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미지급 보험 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 보험 계약 5049건에서 140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다.

동양생명보험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점막내암 치료비를 청구한 46명의 보험금을 부적절하게 깎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약관엔 해당 암의 치료비는 모두 7억6000만원이었지만 회사는 상피내암치료비 1억원만 지급했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도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논란이 된 보험사들 모두 보험금 청구 관련 사고와 무관한 과거 병력을 이유로 사망 보험금을 깎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줄여 지급했다.

특약 보험금을 임의로 누락되거나 보험금 지급률이 근거 없이 낮아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과징금 수준이 낮아 이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은 모두 1700억원이지만 금감원이 부과하는 과징금은 미지급금의 6.2%인 104억6900만원가량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지급 보험금에서 산출된 부당 이득금이 아닌 해당 가입자에게 1년간 받은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산정 문제로 과징금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수입 보험료에서 부당 이득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2월 입법 예고를 마친 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가입자들까지 추산하면 보험사의 부당이득 규모는 더 커진다"며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부당 부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보험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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