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B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분쟁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또한 이들이 SM엔터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보유 현황과 목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가를 조종해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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