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이 주가조작을 도운 한 임원을 1개월 감봉에 처한 뒤 3년 이상 자산관리(WM) 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 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이 주가조작을 도운 한 임원을 1개월 감봉에 처한 뒤 3년 이상 자산관리(WM) 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 NH투자증권

내부 징계를 받은 국내 증권사 임직원 200여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일 기준 국내 증권사에서 일하는 내부징계 전력자는 194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으로 확인됐다. 정직 이하 징계는 5년 뒤 전력이 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내부 징계 전력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주가조작을 도운 한 임원을 1개월 감봉에 처한 뒤 3년 이상 자산관리(WM) 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5조는 정직 이하 징계는 5년 뒤 기록을 말소,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하고 있다. 징계를 받아도 일정 기간 후엔 꼬리표가 사라져 향후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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