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 카카오모빌리티
▲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비가맹 택시기사들이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 소송인단' 등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에 나설 비가맹 택시기사들을 더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택시보다 승객과 더 멀리 떨어져 있던 가맹택시를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등 알고리즘 조작 사실을 파악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소송인단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피해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은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았다"며 "피해 기사 100명 이상을 모집해 빠른 시일안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비가맹 택시 기사들은 기존 대비 50% 이상 수입이 줄었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멀리 떨어진 가맹택시를 기다려야 해 불편하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8월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카카오모빌리티는 현행 배차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송인단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해 비가맹 택시 기사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택시 기사 5명을 소송당사자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기사들을 추가로 모집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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